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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7232억원 규모 중재신청 피소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해지 관련…"상당 부분 근거 약하고 부당"
2019-06-03 10:46:27 2019-06-03 10:46:2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 해지와 관련해 컨소시엄 업체의 중재신청이 접수됐다고 3일 공시했다.
 
중재신청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와 알토우키 협력사인 비전으로 청구금액은 약6억771만달러(약 7232억원)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기자본 대비 7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업체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프로젝트 계약 해지 원인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당사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으므로 원고(신청인)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어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말 알투키와 컨소시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2017년 초 발주처와 계약조건 변경 관련 협상 중 이견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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