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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중단…검찰 "이것저것 다 해보는 듯"
임 전차장 측 기피신청…이번 주 예정 공판기일 모두 '추후 지정'
2019-06-03 11:18:04 2019-06-03 11:18: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전날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이주 예정한 모든 공판기일을 열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임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29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953분경 검찰석이 빼곡히 찼지만,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텅 빈 채였다. 잠시 후 경위가 방청석에 앉은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다가와 오늘 재판은 없다. 내일도 없다면서 재판이 추정(추후 지정) 됐다. 다음에 정해지게 되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임 전 차장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연 목적이 명백해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는 이상 본안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이주 예정한 재판을 모두 추정키로 한 건 기피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일단 기피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내일(3일) 예정한 공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오늘 내지 내일 중으로 기피 신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그날부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변호인은 지난달 2927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징용 사건 증거조사가 얼추 이뤄졌다는 재판부의 말에 증언을 들어보면 결국 유죄 입증이 안 된다. 강제징용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듯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할 가치가 없다. 강제징용 사건은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이고,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 기소했다. 이미 제출한 자료로도 입증이 돼 기소가 됐고, 구속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됐다면서 증인신문은 임 전 차장 측이 조서를 부동의해 이뤄진 것이고, 이미 자료로 다 제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추가로 접수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재판부를 추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박근혜 행정부 관심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과 국회의원 재판 개입을 통한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월 서영교·전병헌·노철래·이군현 등 전·현직 국회의원 재판 거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공모 혐의로 총 3차례 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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