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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기피? 기각돼야"
2019-06-03 11:18:35 2019-06-03 16:16: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이 본인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신청한 것이라 사유가 충족이 안 되고, 결국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바로 기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라는 게 주관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 예컨대 법관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예전에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라든지 이분들하고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부분 등은 다 배제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만 기피가 되는데, 이건 기피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이 사실상 본인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유가 충족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그간에도 수차례 지적돼 왔듯, 초창기에 증인 (전 행정처에서 근무한) 심의관들과 현직 판사들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동의한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한 적도 있고, 지금 3회 재판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재판부나 검찰은 4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들 입장을 받아들여 2로 하고 불출석한 증인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한 번 정도 더 하자고 해서 지금 평균 2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상황들을 (의견서에) 쭉 기재를 했다. 기피 사유가 되지 않고 바로 기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3회 재판 강행군으로 방어권 및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전날 오후 2시쯤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주말 중 기피신청이 이뤄지면서 신청서가 바로 재판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단 이날 10시 예정한 공판기일엔 검사들과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참석한 채로 당일 법정에서 추정(추후지정)’으로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사유 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임종섭)는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날 미뤄진 29회 공판기일은 내주 중 속행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피신청을 판단할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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