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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LG, 감사조직 독립 미흡"
대형 상장사 161곳, 거래소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주요 대기업, 전자투표·집중투표제 채택 안해
현대차, 승계정책·주주권익 침해 임원 선임 방지책 미준수
2019-06-03 18:30:00 2019-06-03 19:00: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 주주의결권 보장과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감사조직의 독립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특히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삼성전자, 현대차, LG는 총 15개 핵심지표 중 각각 11개, 7개, 9개 항목을 준수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 161개사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지표 15가지의 준수 여부를 기재한 보고서를 이날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15가지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 실시 등이다. 상장사는 투자자가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 현대차 중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두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아 주주들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사실상 막혀있는 형국이다.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도 미흡했다. 삼성전자는 조직을 따로 설치하는 대신 경영지원실 소속 감사팀을 운영, 내부감사업무 및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LG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으므로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아 완전한 독립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과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당사에 재임 중인 이사 중에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책임경영의 실천을 고려해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이사회 등에서 이사 후보 추천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승계정책에 대해서는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장, 부사장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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