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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게이트' 수사단, 김 전 차관·윤중천 구속기소
김 전 차관 '성범죄 혐의' 제외…'수사외압' 곽상도·이중희 불기소
2019-06-04 10:30:00 2019-06-04 10: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4일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뇌물 혐의만 적용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각 뇌물 수수와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 치상 혐의와 권씨에 대해 사기와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씨에 대해선 성폭행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써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단은 수사 규모를 축소해 아직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환섭 검사장.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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