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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기소로 마무리…성범죄·수사외압은 못 밝혀(종합)
"윤 '강간 혐의' 증거는 사진…곽상도·이중희 전 민정라인 증거 없어 불기소"
2019-06-04 15:57:29 2019-06-04 16:19:0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구속기소한 것은 과거 수사에 비해 성과로 지목된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 외압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도 더 이상 규명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와 모두 다른 결론이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관련인물 58명에 대해 120회 조사를 진행했다. 4월부터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윤씨 별장,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 등도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29명에 대한 조사는 36회 진행했다. 곽 전 수석도 단 1번의 서면조사만 진행됐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도 구속 이후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간 혐의’ 결정적 증거는 사진
 
윤씨는 피해여성 이모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2006~2007년 3번에 걸쳐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이씨가 제출한 사진이 유력한 물증이었다. 
 
여 단장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믿느냐 안믿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수사팀 내부에서 여러가지 증거를 놓고 갑론을박했고, 최종적으로 다소 정황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 입장에서 계속 들어보려 했고 전체적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피해주장 여성 권모씨에 대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많아 무고혐의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성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것은 사진”이라며 “과거 수사팀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던 건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것이 그 사진이었다. 성폭행 피해 치료를 받은 내역들도 진상조사 당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곽상도·이중희 불기소..."수사 외압 없었다"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청 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들은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나 성접대의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를 의율해 송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곽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13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질책 및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당시 청와대 근무자는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진상조사단 면담조사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수사담당 경찰들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상조사단에서 권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증거 자체가 없는 상태라 조사단 조사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근무 행정관이 면담조사는 녹취되지 않았고, 진술 내용도 직접 (외압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인사 관련해서도 당시 경찰청장도 여러자기 상황을 고려해 인사를 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고, 경찰 내부에서 당시 부당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며 “짧은 기간 이후 인사이동이 있어 섭섭하게 보직이 변경된 이들이 있었지만, 대규묘 인사변경이었고 잘못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봐주기 수사' 없어...한상대 등 추가수사 없을듯
 
수사단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 이전부터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2013년경 압수한 윤중천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가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지 모르겠으나 진술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한 전 총장이 인천 차장검사 시절 윤씨와 친분을 쌓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윤씨가 있는 구치소에 가서 수회 집행 시도를 해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윤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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