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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금융빅데이터 인프라, 시작부터 '보안 공백' 논란
비식별 금융 빅데이터 개방…재식별 금지
공인법센터 "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어긋나"
2019-06-05 18:37:37 2019-06-05 18:37:37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200만명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열어줬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험·기업신용 정보는 물론 데이터 거래소까지 열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에는 차주, 대출, 연체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이 무작정 금융소비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비식별 조치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금융위가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보호조치로 내놓은 것이,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 주체를 알 수 없도록 가명 등을 더하는 것이고, 재식별은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하거나 분석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재식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식별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인지 개념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조치에 공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 "개인정보의 활용측면에서만 정부가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이 수집 활용 폐기 관리 단계. 전체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체계는 강화하지 않고 활용만 활성화하는 것이라 균형에 맞지 않다" >
 
전문가들은 재식별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 없이 개인 금융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보주체를 무시하고 정보활용도만 높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체계 혁신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시작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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