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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1인 가구에 '불안해소 4종세트' 지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는 '무선비상벨' 지원…양천·관악구서 시범사업 추진
2019-06-06 14:10:34 2019-06-06 14:10:3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여성 1인가구에 '불안해소 4종세트' 지원을 시작한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는 위험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서, 구청 CCTV 관제센터와 3자 통화가 가능한 '무선비상벨'도 지원한다. 
 
시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에서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을 통해 여성 1인가구 250가구, 여성 1인점포 50곳 등 총 300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집 안팎에 설치하는 '여성안심 홈' 4종 세트(△디지털 비디오 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보조키는 관악구 150가구, 양천구 100가구에 지원한다. 디지털 비디오창은 집밖에서 벨을 누르면 집안 모니터를 통해 누가 벨을 눌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캡처 기능도 있다. 문열림센서는 부재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이렌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안정장치다. 
 
여성 1인점포에 설치되는 무선비상벨은 자치구당 25곳씩 총 50곳을 선정해 설치를 지원한다. 안심이 망을 연계해 여성 1인점포와 가장 가까운 CCTV를 통해 침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해당 지역(양천구 목2동·목3동·목4동, 관악구 신림동·서원동·신사동·신원동)의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1인가구의 경우 여성 1인가구, 30세 미만 미혼모·모자가구 중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점포는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실제 범죄사례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안전사각지대,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안해소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는 SS존은 여성의 생활 속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1인가구 불안해소 4종 세트. 자료/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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