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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조현아·이명희 모녀 '운명의 한 주'
장녀 조 전 부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명품 밀수' 혐의 각각 선고 앞둬
2019-06-09 00:00:00 2019-06-09 00: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씨가 이번 주 운명의 순간을’ 마주한다. 각각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데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2건 다 선고공판인데, 이중 1건은 지난 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별세로 경영권 다툼이 예견되는 한진가 상황에서 땅콩회항사태 후 물러난 경영에 복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주식회사 대한항공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함께 판결을 받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 다수를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일부 도우미에 대해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회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을 다투는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13일 오후 430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가 13일 오전 10시 진행할 관세법 위반 혐의 재판은 주목도가 좀 더 크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 조 전 부사장은 2012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이씨는 대한항공 해외지사 등을 통해 구매한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12월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해 3년의 송사가 일단락 된 바 있다. 최근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경영 복귀가 점쳐지고 있지만, 장녀인 조전 부사장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복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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