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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 문제 수험표에 옮겨 적은 전문의 응시생, 불합격 처분 적법"
"응시 기회 제한 처분 과중" 주장에 재판부 "부정행위 방지 위한 공익이 우선"
2019-06-09 09:00:00 2019-06-09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전문의 시험 응시 중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레지던트에 대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2회 제한한 대한의학회 처분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함상훈)는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에서 수험표에 문제를 옮겨 적었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시험 시행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회는 기존의 사례를 종합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안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반복해 주지시켰다그 유형 중 하나가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지 말 것인데, A씨는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표에 해당 문제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고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A씨는 기재 내용이 문제의 정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낙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 모두를 수험표에 기재했고,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문제의 전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더욱이 수험표에 다른 문제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해당 문제만 기재됐으며,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A씨가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회가 수험표 출력 과정, OMR 답안지, 고시장 내 칠판 등을 활용해 수차례 이 사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면서 “A씨가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올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던 중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해 시험 무효 뿐 아니라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결정도 통보받았다. A씨는 의료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기회를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문제 유출 의도가 없었으며, 3년 동안 병원 취업도 어렵고 3년 뒤 응시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빈약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은 국가시험 응시자에 관해 부정행위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의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도 제재가 충분히 예측되고, 기출문제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이후 시험에서 응시자 사이의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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