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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미더운 은행 가산금리 …"시장상황 주기적 반영해야"
금융경제연구소 진단 보고서…"소비자에 금리산정 내역서 제공해야"
2019-06-08 12:00:00 2019-06-08 12: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출금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금리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금융경제연구소(FEI)는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3월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과 씨티·SC제일은행 등에서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해당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로 이를 통보받은 은행은 3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4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잘못 산출함에 따라 총 47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16억60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이규석 금융경제연구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대체로 내규에 반영하고 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고객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통상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된다. 현재 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가산금리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정보에 근거해 대출금리를 산정해야한다”면서 “특히 가산금리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출심사에 기초정보 반영 여부, 세부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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