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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개인 이익 중심으로 회사 움직여…징역 4년 구형"
2019-06-10 15:42:57 2019-06-10 18:13:06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서 기자] 검찰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현준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효성 측 고위간부 김모씨는 징역 3년을, 류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손모씨와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이 구형됐다.
 
2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8년 1월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서윤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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