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육아휴직 불이익을 제제해 직장 내 안정적인 육아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만 권리구조대가 활동한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한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 상담을 거친 후 담당 노무사가 배정되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감독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확충됨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릇된 직장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직장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복직 후 직책이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예 임신 사실만으로도 퇴사를 통보하는 직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서남권센터는 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과 매뉴얼을 활용해 제도의 정착을 돕고 위반사례에 개입해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와 더불어 안내서·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문화센터에서 홈플러스 직원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배우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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