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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후폭풍…후분양제, 재건축 수주 키워드 예상
분양가 산정기준 변경에 금융비용 부담 커져…후분양 조건 내세우는 조합 늘어날 듯
2019-06-10 14:56:54 2019-06-10 14:56:5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단지들이 속속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후분양을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내세우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공 임무를 맡기는 식이다. 이럴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지난 6일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앞으로 신규 분양단지는 주변 시세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고려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여의도 옛 MBC 땅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와 서초구 '반포우성 아파트' 등이 현재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80% 이상 진행한 후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선정해 분양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후분양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비 대부분을 사업 주체인 조합이나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선분양을 통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이나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건설사 자체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이 가능할 수 있지만, 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 자칫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높다. 재건축 사업일 경우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후분양을 수주 조건으로 내거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비용 등을 건설사가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높고, 상징성도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오히려 후분양 조건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대부분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후분양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넘아가는 과도기적 분위기"라며 "사업 시행 단계부터 후분양을 요구하는 조합이나, 후분양을 공략으로 내거는 건설사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금 여력이 높은 대형 건설사만 수주하고, 중견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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