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자로 풀려난다.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이들에 대해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실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라며 특별법상가중처벌 적용해서 통상의 횡령죄에 비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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