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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비 추가 대납' 의혹에 MB 항소심 연기
검찰, 공소장 변경·추가 증거 신청 예정
2019-06-12 15:28:03 2019-06-12 15:28: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50억여 원 추가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는 17일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 종결 기일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추가 증거신청을 하면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6회 공판기일을 열고 월요일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따로 기일을 잡도록 하고 17일 기일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예정한 쟁점별 변론 중 추가 의혹과 관련 있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추가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11일 오후부터 삼성 측이 다스 소송비 50억 원을 추가 대납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검찰이 당초 공소 제기한 삼성의 대납 소송비는 67억여 원 규모다. 추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이 지정되면 불출석으로 증언을 듣지 못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이 지정된다면 저희는 74(자신의 재판에 대해) 선고가 있는 김백준 증인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강훈 변호사는 검찰은 어제 자 의견서에서 차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될 자료를 첨부자료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재판부의 증거결정 이전에 제출하는 위법한 측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어제자로 그런 내용이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 등 피의사실 공표로 피고인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거나 재판부에 유죄 예단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참고자료를 분리해 검찰에 돌려주고, 차후 정식으로 필요한 경우 증거로 제출해 채부절차를 거쳐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서 당초 예정한 삼성 뇌물 부분 쟁점별 변론 대신 추가 의혹 관련 새로 제출된 서면에 대한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다스 법인세 31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70703643원을 선고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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