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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국세청 통해 영업행위 실태 파악하고 일제점검 나설 것"
2019-06-13 06:00:00 2019-06-13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말 959개였으나 2016년말 1218개, 2017년말 1596개, 2018년말 2032개로 늘어났고 지난 5월말 현재 2312개에 달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보고 서식이 개정된다. 이전까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도 실시한다.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으나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돼 절차가 마련됐다. 매년 정기적(매분기)으로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키로 했다. 또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상호, 홈페이지 대표자명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자, 정보명칭 등의 신고현황 항목을 볼 수 있고, 신고일자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상세 검색 등의 기능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감독강화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도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달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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