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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토지 29필지·건물 23채 등 14억원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
2019-06-18 11:10:42 2019-06-18 11:10: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각각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표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을 비롯해 보좌관 A씨의 가족 명의로 이 일대 건물을 대거 사들여 개발 이득을 본 혐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더불어 문화재 지정 개입, 차명 매입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이 매입하게 한 혐의와 자기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고 문화재 지정 업무를 보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었다.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해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건물 4채 등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목포시의 목포시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 등이 담긴 자료를 비롯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월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2월12일 고소했다.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1월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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