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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그테크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막는다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복잡해...위규 사례 여전히 많아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위반 방지…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2019-06-18 12:00:00 2019-06-18 14:11: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레그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환거래시 주의사항 안내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사항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그간 위반여부 심사는 은행 영업점 직원의 개인역량에만 의존해, 위반 사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디시전 트리'(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소비자의 과거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이력 확인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기자실에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외국환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해외 증권투자를 의미한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한 사례가 12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 1279건 중 기업이 642개사(50.2%), 개인이 637명(49.8%)을 차지했다. 또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외국환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거래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의무에 대해 사전·사후 안내를 실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모두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금감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 상담단계부터 디시전 트리 등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소비자에게 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디시전 트리는 'YES/NO' 또는 키워트 체크 방식으로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기법이다.
 
또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이력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이 일정 기간내 법규를 반복 위반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최근 3년내의 위규 이력을 조회한다. 이외에 과거 위규 사례를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소비자를 식별하는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이같은 레그테크 기법으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거래시 법규 신고도 은행으로부터 모두 안내 받을 수 있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감소로 감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고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의무사항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열린 아마존, 블룸버그, 구글 초청 'AI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강연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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