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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업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 정부, 일본에 징용배상 해법 제안
"수용 시 협의절차 검토 용의"…한일관계 파국 막기 위한 조치
2019-06-19 17:01:31 2019-06-19 17:01: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 협의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왔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한 쪽의 중재위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을 받아들일 여지를 내비친 것은 한일관계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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