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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4차례 거쳐 경찰 폭행 등 불법시위 주도한 혐의
2019-06-19 17:54:11 2019-06-19 17:54: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민주노총 3, 4월 투쟁은 장기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경찰과 충돌을 빚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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