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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상호금융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개선한다
금감원, 기한이익 상실 통지 생략 어렵도록 규정
SMS 등 통지방식 다양화로 불이익 방지
2019-06-20 13:12:39 2019-06-20 13:12:3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을 뜻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상호금융조합은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통지가 생략 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부터 상호금융조합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자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차이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 채권자인 상호금융조합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므로 서면 통지가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지나치게 생략하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친다. 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생략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공통 신청양식도 마련한다. 통지생략 근거와 불이익에 대한 설명의무도 내규에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 SMS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앞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최소화 되면서,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지생략에 따른 불이익이 충분히 설명돼 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 SMS 등 통지방식을 다양화로 채무자가 통지를 못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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