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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교착에 서울시·자치구 남북교류도 '올 스톱'
서울시 "관련 사업 접촉 안 돼"…조례·기금 설치한 자치구도 사업 진척 없어
2019-06-20 15:36:31 2019-06-20 15:36:3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상태로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의 남북협력사업 등이 사실상 전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올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계획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110억4800만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25억원) △통일기반 조성(10억4000만원) 이다. 이밖에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연 2회 개최하고,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대상 사업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도 이뤄질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사업을 제안하려 했지만 사실상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협력 포럼은 개최가 안 되고, 과제별 세미나 운영도 남한 내부 전문가들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간을 통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기금을 설치해 적극 나서는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다. 강동구는 6억7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없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남북교류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남북관계) 분위기를 보며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 역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조성과 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포구는 4억원 가운데 16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직원통일 교육, 북한 미술품 전시에 썼지만 북한과 별도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남북교착 상태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례로 독일 사례를 보면 과거 동독과 서독은 지자체 간 인도적 지원과 순수 민간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전개하면 민간교류가 정착돼 안전궤도로 들어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률에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기돼 있지 않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위탁이나 별도 기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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