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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
삼성전자 부사장급 3번째 구속기소
2019-06-20 18:08:52 2019-06-20 18:08:5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모 삼성전자(005930)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의 기소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해 구속된 삼성그룹 임직원 8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참석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윗선'인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김홍경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사업지원 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11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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