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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예·적금 중도해지에도 약정금리 보장한다
7월부터 불합리관행 개선안 시행…약정금리 50~80% 보장
2019-06-23 12:00:00 2019-06-23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저축은행권이 7월부터는 고객이 예·적금 상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약속했던 금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금융당국의 불합리 관행 개선 방침에 따라 기존 상품의 이자산정법이 바뀌거나 특화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고객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약정금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만기전 예·적금 상품을 1년 미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연 0.3%, 3년 미만 중도해지시 연 1.0%로 일괄 적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약정금리의 5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게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을 구분해 비례 증가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을 출시해 고객에게 약정된 이율을 보장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8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회원사에게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전달했다.
 
주요 저축은행들의 대안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저축은 만기전 예금 상품을 1년 미만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 50%를 일괄 적용하는 이율 보장책을 내놓았다. 2년 미만 60%, 3년 미만은 70%까지 약속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예 3개월 단위 비례 증가방식을 통해 비율적용을 가증한다. 3개월 미만 20% 적용하며 6개월 미만 40%, 9개월 미만 60%, 1년 미만 70% 순으로 보장한다. 1년 후부터 3년까지는 80%까지 약정된 금리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페퍼저축은행 올해 2월부터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최소 연 2.1% 금리를 보장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뵀다. ‘페퍼루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은 가입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은 연 2.1%를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이자율이 증가한다.
 
OK저축은행도 중도해지OK정기예금을 출시한 바 있다. SBI저축은행은 7월 신규 론칭하는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을 해지하더라도 약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상품들도 연 0.3%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자율 보다 올려 1년 미만 해지시 연 1% 금리,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하면 만기도래전까지 연 1.5%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요즘엔 금리상품들이 정상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과거 '연 0.3% 이자율 보장'과 같이 소극적으로 중도해지이자율을 보장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약속하며 수신을 유치하며서도 중도해지이자에 대해선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1개월 예치한 고객과 11개월을 맡긴 고객의 이자율이 연 0.3%로 동일해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음 약속한 고금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일괄적인 중도해지이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주로 예금 수납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데, 예금금리가 곧 자금 조달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의 특성상 은행들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회원사마다의 영업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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