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아동·장애인 등 형사피해자 진술조력 지원 늘려야 "
대검 미래위원회, 검찰총장에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권고
2019-06-24 12:00:00 2019-06-24 12: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장애인과 아동 등이 형사피해자인 사건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은 문무일 검찰총장에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을 지난 21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후속 위원회로, 이번 권고안에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 확대 △피해자 진술확보 제도 정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아동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형사사건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조사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인프라 확대, 구축안이 권고됐다.
 
또,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 정신적 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 안구마우스 사용, 휴대용 촬영장치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장비를 마련하고 지침을 정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원활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이 형사피해자인 사건에서 더욱 세심하고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