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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 드론 240대 투입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발표
2019-06-24 15:17:26 2019-06-24 15:17:26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3년까지 10개 공공 분야에 240대의 해양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드론을 활용한 해양오염 감시, 생태 모니터링, 항행 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단속 등 5개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항만 점검에 사용되고 있는 DJI의 '매트리스 600 프로' 사진/DJI 영상 캡처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3년 해양오염 감시 드론은 30대로, 생태 모니터링 32대, 항행 안전시설 점검 26대, 항만시설 감시 40대, 불법어업 단속 53대로 늘어난다. 현재는 총 54대인 상황이다.
 
당장 진행할 시범사업에는 없지만 2021년 이후로 항만시설과 수역 관리, 무인도 관리,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관리, 도서지역 긴급 물품 배송, 냉수대와 빈산수소괴 모니터링 등에도 총 59대의 드론을 배치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인 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 양식장 정화와 바다숲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 드론 등 개발을 지원한다. 해양 드론 영상 자료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 자료와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 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선용품 배송 등 분야를 늘려 민간 수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드론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항공안전법상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특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해상 시범공역도 추가로 지정한다. 시범공역에서는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드론 연구와 운영인력, 기반시설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올해 국토부의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수탁해 300명의 인력을 확보한다. 향후 해양수산연구원에 해양 드론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드론 보험과 안전기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운영규정도 만든다. 육상과 별개로 해양 공역에 적합한 교통관리체계(UTM)도 개발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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