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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성 비위 은폐·축소한 폴리텍 울산대학장, 징계 정당"
'정직3개월 과하다'며 낸 소 기각…"대학, 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엄한 징계 필요할 것"
2019-06-25 09:00:00 2019-06-25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동료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한 학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재직 중 동료 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무마해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은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는 B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대학이 성추행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교수의 은폐·축소행위 이후 B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경우, 세간에서는 마치 대학이 주도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처럼 볼 여지가 있어, 학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었다대학은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A교수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인사규정상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파면도 가능한데, A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직3’”이라며 대학은 A교수의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다수 수상 경력과 공적,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해 정직처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학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교수는 지역대학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7월 성 비위 사건 무마 및 출퇴근 시와 주말 중 기사를 대동한 업무용 차량 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A교수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됐고,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공론화를 원치 않았으며, B교수 진술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봤고, 동료 교수들도 보고를 만류했고, B교수가 암 투병 중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출퇴근 및 주말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해 재판부는 사적사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인 C기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폴리텍 인사규정상 두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A교수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이 과하다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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