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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인…추가 진위 조사
2019-06-25 08:51:24 2019-06-25 09:51: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5일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씨로부터 아버지 사망 및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받은 여행가방 등 소지품에서 사망증명서·화장한 유골함·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 전 회장 위조여권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콰도르 관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은 향후 정 전 회장의 사망 등을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정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며 관련 자료는 억류 당시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가 정씨로부터 압수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을 외교행랑편으로 인계받았다.
 
21년 만에 체포돼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는 검찰 첫 조사에서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씨가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보고 사망 진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07년 5월 출국한 뒤 12년째 귀국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허가를 받은 뒤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이후 정 전 회장은 거처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겼고 그사이 정 전 회장 없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 대법원은 2009년 5월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322억원의 주식 매각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대검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정씨가 아버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 체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고 추적 끝에 정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해 22일 국내로 송환했다. 정씨는 지인 신상 정보를 이용해 캐나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분을 세탁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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