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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OECD 평균의 5배"
(토크합니다)제도 도입 30주년…범죄예방 효과 비해 인력 부족 심각
2019-06-28 19:20:38 2019-06-28 19:20:38
★뉴스리듬,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부장
출연: 이영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8일 뉴스토마토<뉴스리듬, 토크합니다>에서는 이영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을 모시고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준수 및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이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전자발찌제도, 치료명령 등의 세부 집행체계가 있습니다. 
 
이영면 과장은 "1989년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전국 18개 보호관찰소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51개로 늘었고 직원도 1700명"이라며 "초기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재범 방지 효과가 크다고 평가돼 성인 전체에 적용이 가능해지고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마약 치료명령 제도 등이 도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158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OECD 평균이 27명이기 때문에 40명 수준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 바로 조두순의 출소인데요, 이 과장은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해 개정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1:1로 보호관찰을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라며 "조씨가 출소하면 향후 생활계획을 받아서 확인하게 되고 24시간 촘촘한 감시망 체계가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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