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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 "'더불어희망',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 맞다"
2019-07-04 12:28:43 2019-07-04 12:28: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며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더불어희망'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새로함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서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을 위해 장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장 전 의원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더불어희망’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0,000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 관련해 문재인 경선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7년 1월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그해 2월경 '더불어희망'이라는 약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했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 회원들과 2017년 2월부터 그해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 투표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걸어 ARS 경선 투표 신청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청시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더불어희망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이를 취합해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에 전달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의 경선 및 선거유세 등 관련 활동비, 더불어희망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그해 4월까지 더불어희망 회원 7명으로부터 합계 1360만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더불어희망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며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영달 당시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지난해 8월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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