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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상여금 쪼개 지급하면 총파업"
2019-07-08 18:45:05 2019-07-08 18:45: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이 상여금 지급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지급하는 변경안을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시급은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 7300명은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게 된다. 이에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해 법 위반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뉴시스
 
현대차는 이 변경안에 합의해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정기 상여금 월할 지급은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사는 상여금 월할 지급을 시행할 수 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후에도 회사가 당장 월할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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