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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규제, 시행사도 빨간불
부동산개발협회 "디벨로퍼에 치명적"…현산 등 토지 보유 건설사도 먹구름
2019-07-10 16:47:03 2019-07-10 16:47:0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뿐 아니라 일반 민간택지에서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디벨로퍼 회사들도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는 대부분 단순 도급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사업 주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아울러 단순 도급뿐 아니라 직접 주택 분양을 위해 민간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향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면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뿐 아니라 시행업계도 큰 혼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 시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신영과 MDM그룹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업체들이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민간택지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디벨로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디벨로퍼 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현재 디벨로퍼가 진행하는 사업 중 70% 이상이 아파트 사업”이라며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문제가 아니라 디벨로퍼 회사들도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향후 새로운 아파트 사업을 시도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향후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디벨로퍼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문화까지 바꾸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건설사 중 하나다. HDC현대산업개발 지난 1분기 기준 영업용 토지 35만1203㎡를 보유한 상태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용지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구매된 용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주택사업 비중이 높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향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운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 적용 기준이 현재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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