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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깐깐하게 관리한다
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11 14:02:30 2019-07-11 14:02:3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유기물질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Mn) 대신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해 보다 깐깐하게 유기물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을 TOC로 전환해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한 바 있다. 기존의 CODMn으로는 오염도의 30~60% 정도만 측정할 수 있었으나, TOC는 오염도의 90%까지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공공하수도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진단 미이행시 하수관로 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인 '차고'를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해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또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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