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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친상에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2019-07-11 19:59:05 2019-07-11 19:59:0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20대 총선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사유는 모친상이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기한은 13일 오후 10시까지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이 전날 밤 별세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법원은 이날 밤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른쪽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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