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일제 강제징병 '국내 복무' 피해자 보상 청구 소송 '각하' 결정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 '합헌'...구제 방법 없다"
2019-07-11 21:44:17 2019-07-11 21:44: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일제 때 강제징병 돼 국내에서 복무한 피해 어르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보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함상훈)11일 김영환 할아버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상을 신청하려면 원고 측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김 할아버지는 1945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뒤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