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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반영할 테니 내 책 사"…법원, '징계사유' 판단
"책 구입 여부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부당"
2019-07-14 09:00:00 2019-07-14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자신이 집필한 책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면, 실제 책 구입여부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가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음에도 이를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은 점, A교수가 해당 교재의 공저자이고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과학대는 201712A교수에 대해 책 강매와 집단행위 선동, 동료 교수 험담 등 13가지 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했다. A교수는 지난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했고, 교원소청위는 책 강매를 포함한 6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학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체 징계사유 중 A교수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한 12가지를 심리한 결과, 교원소청위가 인정하지 않은 6가지 징계사유 중 책 강매만을 추가로 인정했다. 법원과 교원소청위가 공통으로 인정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A교수는 대학의 징계절차 및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학생들이 들도록 집단행위를 선동하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를 결심한 학생에게 철회를 압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락스와 소독용 에탄올 등 실습 재료를 구강 내 사용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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