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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두고 피해기업-은행 여론전 치열
은행들, 배임 등 법적문제 부각 vs 키코 공대위 "공소시효 안 끝났다"
2019-07-14 20:00:00 2019-07-14 22:24:1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분쟁조정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키코 피해기업들과 판매은행들 간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키코 손실 보상안이 포함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 기업들은 분쟁조정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은행들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 결론 전에 키코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은행과 피해기업의 소명을 들은 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 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상반기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은행들에게 20~30% 가량의 피해배상 중재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은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다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은행권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손실보장시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으로부터 10년)가 지난 데다 유사 사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키코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의 키코 분쟁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키코 사건은 해외에서는 이미 형사 처벌된 사건이며, 국내에서도 시효는 15년이다고 주장했다.
 
키코 공대위 측은 "키코 분쟁조정안의 20~30% 손실보상비율도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측에서 흘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역시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 사태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을 말한다. 현재 키코 분쟁조정에 나선 4개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액 규모는 총 1688억원 규모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이 걸려 있다.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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