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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정부 차원 보완대책 마련 지시…김상조 "예산·세법개정안에 반영"
2019-07-14 16:53:42 2019-07-14 16:53:4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상조 실장은 1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날, 지난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던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고 역설했다.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계획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나 한국형 실업부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의 소득지원정책을 내년도 예산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에서 신분이 전환된 공공부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 하도급에서의 2차, 3차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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