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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날인 없는 영장 가지고 압수수색…"증거능력 인정"
대법 "절차 결함 있으나 피고인 법익과 관련성 적다"
2019-07-15 10:36:33 2019-07-15 11:25: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해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재판에서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그 아래 서명날인란에 판사 서명·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씨는 위와 같은 노트북·SD카드에 대한 복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이미지 복제된 파일의 해쉬값을 확인했고 그 복제본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탐색·출력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파일 출력물이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해 수집됐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에 기초해 취득된 것이고 위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다.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 기술영업이사로 일하던 강씨는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회사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며 국익에도 피해를 줬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1·2심 모두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압수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유효하며 압수한 증거물도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강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수사기관이 일부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 날인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압수할 물건·수색장소·유효기간 등과 영장발부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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