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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1.68%…기존보다 0.3%포인트 낮아
신 코픽스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LTV·DTI 적용
2019-07-15 16:28:58 2019-07-15 16:28:5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新)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존보다 0.30%포인트 낮게 산출됐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2019년도 6월 기준 COFIX' 공시를 통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1.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1.98%)에 비해 0.3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1.98%로 한달 전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이달부터 도입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됐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운 대출 계약 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 가운데 새로운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환 시에는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3년이 경과될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권은 이달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취급을 개시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출시 범위는 개별 은행이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겠으나, 주로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행연합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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