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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상장주관 규제 완화키로
대고객RP 편입자산 확대 등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방안 발표
2019-07-16 15:23:41 2019-07-16 15:23:4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사에 대한 상장주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불리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자산에는 A등급 이상의 국제금융기구 채권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된 규제 중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산정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PEF와 헤지펀드간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달라,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했거나 계열 운용사가 운용한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비상장기업 지분을 증권사가 5% 이상 갖고 있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포함해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일 경우 상장주관업무가 제한된다. 상장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이다.
 
   PEF와 헤지펀드간 지분율 계산방식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증권사가 PEF에 10% 지분출자하고 이 PEF가 A기업 지분을 40% 갖고 있는 경우, 이 증권사의 A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4%가 돼 상장주관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헤지펀드는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사모펀드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40%로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헤지펀드도 PEF와 같은 방식으로 지분율을 계산해 4%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대고객 RP자산에 편입되는 외국국채는 'A등급 이상의 외국국채'로 한정됐지만, 여기에 A등급 이상 외국국채 수준의 국제기구 채권과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도 포함된다.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안정성이 확보된 외화자산인데도 편입할 수 없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P매매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를 말한다. 거래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간 한은 RP△ 금융기관 간 RP인 기관 RP △금융고객과 일반고객간 대고객 RP로 구분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에서는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 시 적용된다. 소액공모와 매출이 이뤄질 경우 발행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생길 수 있는 횡령 등을 막기 위해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제도를 도입했지만, 3억원 미만 소액인 경우 이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분기 중으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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