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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명령신청 예정
대법원 판결 후 세 차례 협상 시도 묵살…"고령피해자 더 시간 없다"
2019-07-16 16:41:18 2019-07-16 16:41: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 협의를 계속 묵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피해 할머니들 측 소송 대리인단은 16일 "판결확정 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췄으나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 촉구 서한을 지난 118, 215일에 이어 지난 달 21일 전달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협상을 타진해왔다. 특히 지난 달 세 번째 서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시한인 전날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해도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원고에 이어 전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원고까지 세분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다"면서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 매각 절차 전 세 차례 협의를 요구해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가 향년 89세로 별세해 지난 2월22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된 모습. 심 할머니는 14세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킨스병 투병생활을 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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