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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빈도매매 창구 메릴린치 제재금 부과
2019-07-16 16:02:20 2019-07-16 16:02:2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첫 사례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계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수로는 900만주, 금액으로는 847억원 규모다. 시타델은 2200억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허수성 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DMA는 주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공정 질서 저해행위다.
 
예를 들면 최우선 매수가격인 1만원에 1만주의 주문을 제출한 뒤 일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1만200원까지 오르면 주식을 팔고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식이다.
 
메릴린치는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시타델의 허수성 주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고리즘 거래라는 이유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시장감시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앞으로도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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