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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법안소위' 국회법 시행…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2019-07-17 16:05:31 2019-07-17 16:14: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속도를 내게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개정 국회법)이 17일 시행됐다. 그러나 강제할 만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잦은 파행과 법안심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에 그칠 만큼, '태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훈시 규정이다. 강제할 만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5월 말까지가 임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소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봐야 올해 말까지로 보는 시선이 많다. 
 
문 의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15일 여야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 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여론의 심판을 받게끔 한 것이지만, 개인성적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하는 국회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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