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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경영, 노조탄압 아니다" 삼성 부사장 '에버랜드 노조와해' 부인
변호인 첫 공판서 "검, 공소시효 완성 회피하려 포괄일죄 적용"
2019-07-17 17:13:34 2019-07-17 17:13:3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또 20117월 복수노조 시행을 전후해 초기 과도한 대응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등 공소제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17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및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강 부사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가 출석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을 통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 경영방식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실이 만든 그룹 노사전략에 대해서도 "노사업무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계열사에 전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부당징계로 인한 노조 업무방해죄는 노조원 징계가 노조설립에 대한 대응 성격을 가진 건 인정하지만, (대포 차량 사용 등) 실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만 노조법 위반을 두고 "피고인들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에 도움을 주고 관여한 점과 단체교섭 체결 과정 절차를 주도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은 대부분 20131231일 이뤄진 행위들이라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면서 검찰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포괄일죄로 기소했지만 각 행위는 포괄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초기 과도한 대응을 했고, 그로써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다만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을 회피하려고 경합범 관계를 포괄일죄로, 노조법위반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부디 재판부도 심도 깊은 심리와 형사법 기본원칙에 입각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증거조사에서 검찰이 공개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들이 설립한 삼성노조는 고사화 추진 중"이라는 상황 보고가 명시돼 있었으며, 계열사들이 문제인력에 대한 징계사유를 수집해놓고 노조설립 시도 시 와해 및 고사화에 징계를 활용한 정황 등이 담겨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7~20126월 노조원 3명에 대한 각 해고와 정직·감봉 징계로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20116~8월 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친 사측 성향의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133월 에버랜드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매년 단체협약과 격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31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20116~201210월 소위 문제인력개인정보 226건과 201111~20139월 비 전자계열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수집·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1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본사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 노조 설립 시도와 감시 동향을 수시 보고하고 강 부사장의 지시를 이행하며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노조를 통해 진성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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