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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산담보 실종' 차단 나선다
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간담회…'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연내 추진
2019-07-17 14:30:00 2019-07-17 14:55:0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으로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섰다. 은행권이 동산담보 대출을 축소하는 배경으로 꼽히는 담보물 실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신용정보원장이 은행연합회장과 9개 은행장을 만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고 독려했다.
 
정부는 8월 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보물 멸실·훼손이나 강제집행에 따른 은행권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산담보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담보권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배당금이 돌아갔다. 그 결과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이 제3채권자 경매 집행으로 처분되는 바람에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앞으로는 부동산담보처럼 동산담보 채권자도 당연배상 대상으로 포함, 별도 요청 없이도 배당을 받게 된다.
 
담보물 고의적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동산담보목적물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공장저당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 설비에 집중된 담보물 범위를 소액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까지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게 했다. 특허를 취득한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과 내달 중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한다. 기계, 재고, 지식재산(IP)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해 중복담보여부 및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내년 초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 부실 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 조건에 매입해 은행권 회수 리스크를 경감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지 1년 만에 IP담보까지 포함한 대출 잔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같은 기간 3.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규모가 700조원임을 고려하면 첫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미국은 동산담보대출이 전체 담보 대출 중 63%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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