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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대표, 주식매입비 30억 횡령 정황
개인이 사들이며 회삿돈 청구…'삼바 분식 첫 영장' 19일 기로
2019-07-17 17:28:54 2019-07-17 17:28: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심모 상무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20일 오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3명이 처음이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관계자는 17일 "김 대표이사와 김 CFO와 달리 심 상무는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외형적으로 김 대표이사와 김 CFO에게 주식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김 대표이사 등 구속영장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직접적인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명의 영장에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과 그 장부를 이용한 상장,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횡령 혐의, 추가적인 증거가 드러난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들어갔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이 이번 영장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영장 청구가 곧 수사 종결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김 대표이사·김 CFO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혐의와 2016년 11월부터 1년간 유가증권에 상장된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바이오 등의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감리단계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심 상무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전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대표이사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 등이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됐으나 법원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보강 수사한 부분이 있어 이번 영장에 다시 포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부사장·박 부사장·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을 포함해 삼성전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달 들어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왼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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