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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법정 다시 선 이학수 "다스 지원 지시"
"미국법인 송금도 MB에 자금지원 의미"…MB측 "김석한 변호사가 개인이득"
2019-07-17 18:07:06 2019-07-17 18:07:0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미국법인에 50억원 상당의 다스 소송비 추가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삼성 측의 미국법인을 통한 다스 소송비 51억여원 대납 혐의 입증을 위해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최 전 부사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처리했는지'에 대해 "요청 온 걸 전달한 후로는 챙겨보거나 보고받은 게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지급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킨검프가 청구하는 소송비 인보이스 처리를 통한 자금 지원이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을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미국법인이 처리한 인보이스가 20083월부터 5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미국법인 송금내역도 삼성그룹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의미'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지원 내용은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됐다. 이 전 부회장은 "최 사장에게,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어 회장께 말씀드리고 승인받아서, 최 사장에게 김 변호사가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번은 대통령 취임 후 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이후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역시 회장님께 말씀 드린 후 (최 사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에게 '다스 소송비'라고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이 전 부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처리토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실장(이학수 당시 전략기획실장) 지시이니 김 변호사가 연락이 오면 그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어떤 요청인지는 몰랐고, 당시엔 그룹적으로 미국의 정보 수집차원 일이 아닌가 추측만 했을 뿐이며, 요청한 내용이 돈인지 아니면 친인척 입사를 해달라는 건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다스 법인세 31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70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430만달러(약 51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혐의에 추가했고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이로써 항소심에 들어 추가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액수는 당초 67억여원에서 119억원대로 늘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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