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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오인 신고"
2019-07-17 17:34:11 2019-07-17 17:34:1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7분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해 신고한 상황을 접수했다"면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가 현장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신고해 군에 접수된 것은 오전 7시17분쯤이다. 최초 육군23사단이 상황을 접수해 고속상화전파체계를 통해 7시30분쯤 합참에 보고됐다. 14분 이후 합참의장과, 16분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 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12시8분쯤 상황이 종료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17년 작전배치된 해군 해상작전헬기 AW-159 2대가 편대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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